- 대분류
- 건물
- 용도
- 다세대
- 감정가
- 185,000,000원
- 최저매각가
- 129,500,000원
- 유찰횟수
- 1회
- 매각기일
- 2026년 10월 7일 10:00 · 별관 제122호 법정
- 토지면적
- 28.84㎡
- 건물면적
-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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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부천여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중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및 드라이비트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11-12-26)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의 도로를 이용중임.
○ 여월동 4-4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동원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 여월동 4-43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 실거래가
이 물건
| 건물면적 | 51.69㎡ |
|---|---|
| 감정가 | 18,500만원 |
| 최저매각가 | 12,9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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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물건 과거 낙찰 사례
같은 지역·유형의 낙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회차별 이력
| 회차 | 기일 | 종류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장소 |
|---|---|---|---|---|---|
| 1 | 2026년 8월 26일 10:00 | 매각기일 | 185,000,000원 | 유찰 | 별관 제122호 법정 |
| 2 | 2026년 10월 7일 10:00 | 매각기일 | 129,500,000원 | - | 별관 제122호 법정 |
| 3 | 2026년 10월 14일 15:30 | 매각결정기일 | - | - | 별관 제122호 법정 |
등기부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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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요약
현황조사일시: 2025년12월08일11시43분 ~ 2025년12월13일11시30분
| 구분 | 호실 | 점유부분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임대차기간 | 보증금 | 차임 |
|---|---|---|---|---|---|---|---|
| 임차인1 | 2층201호 | - | 2025.05.21. | - | - | - | - |
호실별 점유 현황 (1개 호실)
| 호실 | 점유 인원 |
|---|---|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4-42 유플러스 2층201호 | 1 |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1페이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매각물건명세서 매각 작성 담임법관 2025타경35211 부동산강제경매 1 2026. 7. 15. 표은정 전자서명완료 물건번호 일자 (사법보좌관) 및 감정평가액 최선순위 별지 기재와 같음 2022. 11. 24. 가압류 배당요구종기 2026. 2. 2. 각가격의 표시 설정 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 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배당 외국인등록(체 점유정보출처 점유의 임대차기간 요구여부 보 증 금 차 임 류지변경신고) 확정일자 부분 구 분 권 원 (점유기간) (배당요구일 일자·사업자등 자) 록 신청일자 주거 등기사항전 (1)175,000,000 (1)2019.10.21 전부 임차권 2019.12.06 2019.12.06 부증명서 (2)183,000,000 (2)2021.11.10 자 주거 현황조사 2025.05.21. 임차인 주거 2019.12.06.~ (1)2019.10.21 전부 권리신고 183,000,000 2019.12.06 2026.1.29. 임차인 2024.06.07. (2)2021.11.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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