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건물
- 용도
- 아파트
- 감정가
- 465,000,000원
- 최저매각가
- 325,500,000원
- 유찰횟수
- 1회
- 매각기일
- 2026년 10월 7일 10:00 · 별관 제122호 법정
- 토지면적
- 33.85㎡
- 건물면적
- 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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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원미구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징크지붕 지상14층, 지하1층 건물내의 제8층 제801호로서, (사용승인 : 2021.03.26)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도시가스설비 등 설비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등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 30미터, 8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심곡동 87-4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미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 실거래가
이 물건
| 건물면적 | 66.78㎡ |
|---|---|
| 감정가 | 46,500만원 |
| 최저매각가 | 32,5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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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물건 과거 낙찰 사례
같은 지역·유형의 낙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회차별 이력
| 회차 | 기일 | 종류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장소 |
|---|---|---|---|---|---|
| 1 | 2026년 8월 26일 10:00 | 매각기일 | 465,000,000원 | 유찰 | 별관 제122호 법정 |
| 2 | 2026년 10월 7일 10:00 | 매각기일 | 325,500,000원 | - | 별관 제122호 법정 |
| 3 | 2026년 10월 14일 15:30 | 매각결정기일 | - | - | 별관 제122호 법정 |
등기부현황 요약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임차인현황 요약
현황조사일시: 2025년12월02일11시06분 ~ 2025년12월05일16시45분
임차인 없음(공실)
호실별 점유 현황 (1개 호실)
| 호실 | 점유 인원 |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7-4 퍼스트뷰 8층801호 | 0 |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1페이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매각물건명세서 매각 작성 담임법관 2025타경35140 부동산강제경매 1 2026. 7. 20. 표은정 전자서명완료 물건번호 일자 (사법보좌관) 및 감정평가액 최선순위 별지 기재와 같음 2023.09.13. 가압류 배당요구종기 2026. 1. 27. 각가격의 표시 설정 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 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배당 점유정보출처 점유의 임대차기간 보 증 금 차 임 류지변경신고) 확정일자 요구여부 부분 구 분 권 원 (점유기간) 일자·사업자등 (배당요구일자) 록 신청일자 주거 등기사항전 전부 임차권 2021.06.09 460,000,000 2021.06.10 2021.05.13 부증명서 자 주거 2021.06.09.~ 전부 권리신고 460,000,000 2021.06.10 2021.05.13 2026.1.22. 임차인 2023.09.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3페이지
4회 2026.12.23 159,495,000 15,949,500 ---------------------------------------------------
입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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