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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예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1-15 헤리움노블레스 15층1509호

인천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5타경510920 (물건번호 1)
대분류
건물
용도
기타
감정가
97,000,000원
최저매각가
33,271,000원
유찰횟수
3회
매각기일
2026년 10월 2일 10:00 · 제219호 법정
토지면적
3.72㎡
건물면적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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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부평구청’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평구청역(지하철7호선, 인천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5.13.)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일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 2종근린 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 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기호(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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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물건 과거 낙찰 사례

물건사건번호감정가실낙찰가낙찰가율매각기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2025타경50719891,000,000원--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2025타경508377347,000,000원--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2025타경511688259,000,000원--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2025타경508370144,000,000원--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2025타경1399400,000,000원--2026년 9월 18일

회차별 이력

회차기일종류최저매각가격결과장소
12026년 4월 15일 10:00매각기일97,000,000원유찰제219호 법정
22026년 5월 18일 10:00매각기일67,900,000원유찰제219호 법정
32026년 6월 24일 10:00매각기일47,530,000원매각제219호 법정
42026년 7월 1일 14:00매각결정기일-최고가매각허가결정제409호법정
52026년 8월 4일 16:00대금지급기한-미납민사집행과 경매27계
62026년 8월 26일 10:00매각기일47,530,000원유찰제219호 법정
72026년 10월 2일 10:00매각기일33,271,000원-제219호 법정
82026년 10월 12일 14:00매각결정기일--제409호법정

등기부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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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요약

현황조사일시: 2025년07월31일11시11분 ~ 2025년08월07일11시42분

임차인 없음(공실)

호실별 점유 현황 (1개 호실)
호실점유 인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1-15 헤리움노블레스 15층1509호0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1페이지

인 천 지 방 법 원 매각물건명세서 매각 작성 담임법관 사25타경510920 부동산강제경매 1 2026. 8. 7. 김유환 전자서명완료 물건번호 일자 (사법보좌관) 부감정평가액 최선순위 별지 기재와 같음 2023. 1. 27. 압류 배당요구종기 2025. 10. 13. 최격의 표시 설정 부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 구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외국 배당 점유정보출처 점유의 임대차기간 인등록(체류지변경 보 증 금 차 임 확정일자 요구여부 부분 구 분 권 원 (점유기간) 신고)일자·사업자 (배당요구일자) 등록 신청일자 등기사항 주거 전부 2021.8.10.~ 105,000,000 2021.8.10. 2021.7.19. 전부증명서 임차권자 주택공사 주거 2021.8.10.~ 전부 권리신고 105,000,000 2021.8.10. 2021.7.19. 2025.10.13. (임찬) 임차인 2023.12.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을3번 주택임차권등기(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함) 매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1: 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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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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