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건물
- 용도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감정가
- 147,000,000원
- 최저매각가
- 82,320,000원
- 유찰횟수
- 3회
- 매각기일
- 2026년 11월 2일 10:00 · 입찰법정
- 토지면적
- 19.74㎡
- 건물면적
- 66.34㎡
로드뷰
로드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주변 인프라
주변 인프라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 토지이용계획
이 물건의 필지를 특정하지 못해 토지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요약
건축물대장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통학구역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요약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인근 실거래가
이 물건
| 건물면적 | 66.34㎡ |
|---|---|
| 감정가 | 14,700만원 |
| 최저매각가 | 8,232만원 |
인근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사 물건 과거 낙찰 사례
| 물건 | 사건번호 | 감정가 | 실낙찰가 | 낙찰가율 | 매각기일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 2025타경50378 | 405,437,000원 | - | - | 2026년 9월 21일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 2025타경50455 | 453,000,000원 | - | - | 2026년 9월 21일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 2025타경50455 | 247,000,000원 | - | - | 2026년 9월 21일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 2025타경50455 | 192,000,000원 | - | - | 2026년 9월 21일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 2025타경50455 | 586,000,000원 | - | - | 2026년 9월 21일 |
회차별 이력
| 회차 | 기일 | 종류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장소 |
|---|---|---|---|---|---|
| 1 | 2026년 6월 29일 10:00 | 매각기일 | 147,000,000원 | 유찰 | 입찰법정 |
| 2 | 2026년 8월 10일 10:00 | 매각기일 | 102,900,000원 | 유찰 | 입찰법정 |
| 3 | 2026년 9월 21일 10:00 | 매각기일 | 82,320,000원 | 유찰 | 입찰법정 |
| 3 | 2026년 9월 21일 10:00 | 매각기일 | 82,320,000원 | - | 입찰법정 |
| 4 | 2026년 9월 28일 14:00 | 매각결정기일 | - | - | 입찰법정 |
| 4 | 2026년 11월 2일 10:00 | 매각기일 | 65,856,000원 | - | 입찰법정 |
| 5 | 2026년 11월 9일 14:00 | 매각결정기일 | - | - | 입찰법정 |
등기부현황 요약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임차인현황 요약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1페이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매각물건명세서 매각 작성 담임법관 2025타경50455 부동산임의경매 4 2026. 5. 28. 김범석 전자서명완료 물건번호 일자 (사법보좌관) 및 감정평가액 최선순위 별지 기재와 같음 2018. 4. 25. 근저당 배당요구종기 2025. 8. 4. 각가격의 표시 설정 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 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배당 점유정보출처 점유의 임대차기간 보 증 금 차 임 류지변경신고) 확정일자 요구여부 부분 구 분 권 원 (점유기간) 일자·사업자등 (배당요구일자) 록 신청일자 스터디 2023.01.05. 502호 현황조사 카페 30,000,000 2,500,000 2022.12.27. 2024.11.07 ~ 임차인 점포 2022.12.27. 502호 권리신고 30,000,000 2,500,000 2022.12.27. 2024.11.07. 2025.8.4. 임차인 ~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2페이지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50455 [물건 4]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33-9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443.39㎡ 2층 447.92㎡ 3층 447.92㎡ 4층 447.92㎡ 5층 447.92㎡ 6층 447.92㎡ 지하1층 490.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5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3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33-9 대 635㎡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680분의 21.142 --------------------------------------------------- 감정평가액 147,000,000 ---------------------------------------------------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 1회 2026.06.29 147,000,000 14,700,000 2회 2026.08.10 102,900,000 10,290,000 3회 2026.09.21 82,320,000 8,232,000 4회 2026.11.02 65,856,000 6,585,600 --------------------------------------------------- 1. 인접호수(501호)와 경계구분 없이 일괄하여 스터 디카페(내부구조상 각 호실간 벽체로 구분되어 있으나 502호와 503호는 복도로 연결되어 있음)로 사용중임 2. 502호, 503호와 인접호수(501호)는 구조상 독립성 을 일부 상실하였으나, 복원이 가능한 일시적인 것으로 조사됨(26.5.27.자 JHP감정평가사사무소 사실조회 회 신서 참조)
3페이지
3. 본건 전용부분과 공용부분(화장실 등) 벽체와 천 장 등의 부분에서 뒤틀림 및 누수 등이 진행중인 것으 로 감정평가 시 조사되어, 필요시 안전진단 및 보수공 사가 필요할 수도 있음 ---------------------------------------------------
4페이지
JHP감정평가사사무소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4, 102동 2702호 / P.010-3994-3504 / F.0303-3444-0237 호 : 20260527-01 자 : 2026년 05월 27일 신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경매3계 법원주사보 이상현 목 : 사실조회서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상의 구분건물로서의 요건 등) 1. 사 건: 2025타경50455 부동산임의경매 2. 소유자: 주식회사 금상 3. 부동산의 표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33-9 101호 외 6개호 4. 사실조회 내용 및 의견 본 사건 매각대상 물건4,5(502호,503호)와 인접호수 501호는 경계구분 없이 일괄하여“스터디카페”로서 이용중임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였으며, 위 물건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동법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는 구분점포(오픈형 상가 등)의 구분소유에 관한 조항으로서, 본건과 같이 동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에 따라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이 인정된 경우 제1조2의 요건을 따져 그 소유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본건은 사용승인 당시 소관청의 현황조사를 거쳐 그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기 및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음으로, 구분건물로 되는 당시의 구조상 독립성은 갖추어졌다고 추정함이 타당합니다. 단,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주장이 있다면 이를 다투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5페이지
다. 본 사건 매각대상 물건4,5(502호,503호)와 인접호수 501호는 구조상 독립성을 일부 상실하였으나, 복원이 가능한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세부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01호와 502호의 경계벽은 부분적으로 남아있으며 통행문 및 유리재질로 시야가 확보된 벽 등으로 구분되어,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502호와 503호는 경계벽이 완전히 철거되어 1개 호실 및 내부 통로로 이용중이며, 그 이용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스터디카페”로서의 영업지속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501호, 502호, 503호 모두 공용부분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이 존재하나, 501호 503호 출입문은 인테리어 가벽 등으로 이용불가하며, 현황 502호의 출입문만 이용중입니다. 5. 결 론: 위와 같이 회신하오니,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J H P 감 정 평 가 사 사 무 소 감정평가사 박 정 훈
6페이지
사 진 용 지 Page : 1 501호 502호 사이 벽체 501호 502호 사이 벽체 JHP감정평가사사무소
입찰 계획
회원가입하면 목표 입찰가와 권리분석 메모를 기록해두고, 매각기일이 지난 뒤 실제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