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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예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71-2 한마음빌라 4층 401호

부천지원 · 사건번호 2024타경55547 (물건번호 1)
대분류
건물
용도
다세대
감정가
154,000,000원
최저매각가
107,800,000원
유찰횟수
4회
매각기일
2026년 10월 7일 10:00 · 별관 제122호 법정
토지면적
23.99㎡
건물면적
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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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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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소재 "부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4층 4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샷시 마감.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2002.9.17)

본건은 다세대주택 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180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 실거래가

이 물건

건물면적43.59㎡
감정가15,400만원
최저매각가10,7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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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물건 과거 낙찰 사례

같은 지역·유형의 낙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회차별 이력

회차기일종류최저매각가격결과장소
12026년 3월 18일 10:00매각기일154,000,000원유찰별관 제122호 법정
22026년 4월 29일 10:00매각기일107,800,000원유찰별관 제122호 법정
32026년 6월 10일 10:00매각기일75,460,000원유찰별관 제122호 법정
42026년 7월 15일 10:00매각기일52,822,000원변경별관 제122호 법정
52026년 8월 26일 10:00매각기일154,000,000원유찰별관 제122호 법정
62026년 10월 7일 10:00매각기일107,800,000원-별관 제122호 법정
72026년 10월 14일 15:30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

등기부현황 요약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임차인현황 요약

현황조사일시: 2024년12월17일16시03분 ~ 2024년12월27일12시45분

임차인 없음(공실)

호실별 점유 현황 (1개 호실)
호실점유 인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로 35, 4층 401호 (약대동, 한마음빌라)0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1페이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매각물건명세서 매각 작성 담임법관 2024타경55547 부동산강제경매 1 2026. 7. 13. 표은정 전자서명완료 물건번호 일자 (사법보좌관) 및 감정평가액 최선순위 별지 기재와 같음 2023. 2. 7. 압류 배당요구종기 2025. 2. 13. 각가격의 표시 설정 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 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배당 점유정보출처 점유의 임대차기간 보 증 금 차 임 류지변경신고) 확정일자 요구여부 부분 구 분 권 원 (점유기간) 일자·사업자등 (배당요구일자) 록 신청일자 주거 등기사항전 전부 임차권 2022.05.30 160,000,000 2022.05.30 2022.04.25 부증명서 자 주거 2022.05.30.~ 전부 권리신고 160,000,000 2022.05.30 2022.04.25 2024.12.3. 임차인 2024.05.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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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 ·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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