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건물
- 용도
- 아파트
- 감정가
- 175,000,000원
- 최저매각가
- 122,500,000원
- 유찰횟수
- 1회
- 매각기일
- 2026년 10월 7일 10:00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토지면적
- 27.44㎡
- 건물면적
- 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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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역(에버라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 및 다세대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는 자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둔전역(에버라인)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인정프린스아파트 1002동 2층 203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탕일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2필1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9-2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 실거래가
이 물건
| 건물면적 | 59.93㎡ |
|---|---|
| 감정가 | 17,500만원 |
| 최저매각가 | 12,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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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물건 과거 낙찰 사례
같은 지역·유형의 낙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회차별 이력
| 회차 | 기일 | 종류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장소 |
|---|---|---|---|---|---|
| 1 | 2026년 8월 31일 10:00 | 매각기일 | 175,000,000원 | 유찰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 2 | 2026년 10월 7일 10:00 | 매각기일 | 122,500,000원 | -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 3 | 2026년 10월 14일 14:00 | 매각결정기일 | - | - | 수원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
등기부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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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요약
현황조사일시: 2025년07월05일12시24분
임차인 없음(공실)
호실별 점유 현황 (1개 호실)
| 호실 | 점유 인원 |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07-1 인정프린스아파트 1002동 2층203호 | 0 |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1페이지
수 원 지 방 법 원 매각물건명세서 매각 작성 담임법관 2025타경55444 부동산임의경매 1 2026. 9. 21. 이영진 전자서명완료 물건번호 일자 (사법보좌관) 및 감정평가액 최선순위 별지 기재와 같음 2011.4.18. 근저당권 배당요구종기 2025. 9. 4. 각가격의 표시 설정 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 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배당 점유정보출처 점유의 임대차기간 보 증 금 차 임 류지변경신고) 확정일자 요구여부 부분 구 분 권 원 (점유기간) 일자·사업자등 (배당요구일자) 록 신청일자 조사된 임차내역없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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