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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예정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545 외 2건

의정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3타경4984 (물건번호 1)

유의사항

  • ⚠️ 사건 기록에 매각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건물(제시외 건물) 언급이 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 기록에 위 키워드가 등장한다는 사실만 안내하며, 실제 성립·해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또는 법원경매정보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대분류
건물
용도
기타
감정가
3,791,206,300원
최저매각가
1,857,691,000원
유찰횟수
2회
매각기일
2026년 10월 6일 10:30 · 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토지면적
2,975㎡
건물면적
4,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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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요약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동두천지방산업단지"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염색공장과 피혁공장 등이 밀집 소재하고 있는 공단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은 일발철골조 기타(샌드위치패널)지붕 4층 건물로서,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마감 등, 내벽 : 일부 샌드위치패널 및 타일붙임 마감 등, 바닥 : 하드너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 경기도청 북부청사 "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단지 및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 지하철1호선 "동두천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은 공장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 중이며, 1층 : 공장 및 창고 등 이용, 2층, 4층 : 사무실 숙소 등 이용, 3층 : 공장, 식당 등 이용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 경전철"새말역"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가로장방형의 토지로 섬유관련 공장으로 이용 중임.

사무실 부분 도시가스설비와 개별냉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 급수 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슬라브위철골경사지붕 20층 건물 내 제5층 제5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일부 벽지도매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마감 등임.

서측으로 중로와 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 함.

부합물 및 종물로서 제시외 부분에 대하여는 ㄱ - ㅁ으로 표시하였으니 평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주거용 아파트로 이용 중임.

본건 동두천동 545는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

위생설비, 급수 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이를 통해 출입 등이 가능 함.

본건토지 신곡동 758-1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6-28),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새말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순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보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추가기재> 건폐율:50%이하,용적률:230%이하,층수:20층이하,건축물용도:아파트(자세한사항은 주택과에서 확인)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임.

유사 물건 과거 낙찰 사례

물건사건번호감정가실낙찰가낙찰가율매각기일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2025타경457247,000,000원--2026년 9월 17일

회차별 이력

회차기일종류최저매각가격결과장소
12025년 2월 4일 10:30매각기일3,772,506,300원변경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22025년 12월 23일 10:30매각기일3,791,206,300원유찰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32026년 1월 27일 10:30매각기일2,653,844,000원변경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42026년 4월 7일 10:30매각기일2,653,844,000원유찰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52026년 5월 19일 10:30매각기일1,857,691,000원변경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62026년 10월 6일 10:30매각기일1,857,691,000원-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72026년 10월 13일 15:30매각결정기일--제6호법정(제2별관101호)

등기부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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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요약

현황조사일시: 2023년09월13일16시14분 ~ 2023년09월20일11시00분

구분호실점유부분전입일자확정일자임대차기간보증금차임
임차인1-3층일부 260㎡2021.05.20----
임차인2106동 5층504호-2012.03.12----
호실별 점유 현황 (4개 호실)
호실점유 인원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5450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702번길 43-421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596번길 18, 106동 5층504호 (신곡동,드림밸리아파트)1
동두천시 강변로702번길 43-42 (동두천동 545)0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1페이지

의 정 부 지 방 법 원 매각물건명세서 2023타경4984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작성 담임법관 1 2026. 9. 7. 안재광 전자서명완료 2024타경347(중복) 물건번호 일자 (사법보좌관) 및 감정평가액 최선순위 별지 기재와 같음 2021.02.25. 근저당권 배당요구종기 2023. 11. 21. 각가격의 표시 설정 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 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배당 점유정보출처 점유의 임대차기간 보 증 금 차 임 류지변경신고) 확정일자 요구여부 부분 구 분 권 원 (점유기간) 일자·사업자등 (배당요구일자) 록 신청일자 3층일부 공장 2021.05.10.~ 현황조사 2021.05.20 . 260㎡ 임차인 2023.0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2페이지

부동산의 표시 2023타경4984 [물건 1] 1.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545 공장용지 2975㎡ 2.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545 [도로명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702번길 43-42 위 지상 일반철골조 기타 (샌드위치패널)지붕 4층공장 1층 2262.41㎡ 2층 167.14㎡ 3층 2262.41㎡ 4층 167.14㎡ 제시외 2-1 차양 - 135㎡ 2-2 창고 - 468㎡ 2-3 숙소외 - 138㎡ 2-4 계단실 - 19㎡ 2-5 창고 - 18㎡ 2-6 수변전설비 부대설비 일체 1식 2-7 (일반)리프트 부대설비 일체 1식 2-8 (일반)리프트 부대설비 일체 1식 4. 종 류 : 별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기계기구 등록번호 : [비공개] 소 재 지 : 동두천시 강변로702번길 43-42 (동두천동 545) --------------------------------------------------- 감정평가액 3,791,206,300 ---------------------------------------------------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 1회 2026.10.06 1,857,691,000 185,769,100 2회 2026.11.10 1,300,384,000 130,038,400 3회 2026.12.15 910,269,000 91,026,900 4회 2027.01.19 637,188,000 63,718,800 ---------------------------------------------------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추가된 2-6, 2-7,2-8 포함) 포함하여 일괄매각 ---------------------------------------------------

4페이지

㈜감정평가법인 감동 G AM D O N G APPRAISAL C O .,LTD. 문서번호 : GDA202511-650호 시행일자 : 2025. 11. 06 수 신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 원 영 참 조 : 경매2계 제 목 :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사건번호 2023타경4984)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우리 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 이 감사드립니다. 2. 귀 법원의 사실조회서(평가보완명령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2023타경4984(부동산임의경매), 2024타경347(중복) 2)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승계인 3) 채무자 유더블유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명 4) 소유자 연정흠의 파산관재인 신문석 연정흠의 파산관재인 신문석 외 1명 3. 사실조회의 사유 : 생략(경매계 사실조회서 및 신청인의 별지목록을 참고) 4. 이에 감정인은 붙임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청인의 별지목록에 따르면 1) 별지목록 1. 산업용(을)고압A 수변전설비 800KW의 경우 한국전력 문의와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2) 별지목록 2. 화물리프트 2Ton 및 별지목록 3. 화물리프트 1.5Ton 의 경우, 현장 실사 시 리프트 관리를 위하여 부착된 위험기계 QR번호[리프트] 에 따른 조회결 과 모두 1Ton으로 조회되어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인 또한 잘못 알고 있 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1Ton을 기준하여 회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1부. 끝.

5페이지

㈜감정평가법인 감동 북부지사장 행 GDA202511-650호 (2025.11.06) 감정평가사 : 유 광 석 . 12262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7-1 수미소빌딩 104호 화 : 031-552-2444 전송 : 0505-182-4448 e-mail : [email protected]

6페이지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의정부자방법원 2023타경4984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 북서측 인근에 위 치하는 공장 소재 기계기구(수변전설비1식 및 리프트2식)에 대한 평가로서, 의정부지 방법원의 사실조회서에 따른 경매 진행을 위한 보완 감정평가입니다. 2.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 료한 날짜인 2025년 11월 05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11월 05일 실지조사를 통하 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작동상태의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기업체에서 별 도 제시된 대상 물건에 대한 원장이나 회계 장부 등이 없었고 해당 물건에서 별도의 제조회사, 제작년도, 규격, 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레이블 등이 없어 일반적인 수 준의 재조달원가를 기준하여 회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치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 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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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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