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건물
- 용도
- 다세대
- 감정가
- 912,000,000원
- 최저매각가
- 510,720,000원
- 유찰횟수
- 3회
- 매각기일
- 2026년 11월 4일 09:55 · 입찰법정
- 토지면적
- 158.14㎡
- 건물면적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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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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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실거래가
이 물건
| 건물면적 | 85㎡ |
|---|---|
| 감정가 | 91,200만원 |
| 최저매각가 | 51,07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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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물건 과거 낙찰 사례
| 물건 | 사건번호 | 감정가 | 실낙찰가 | 낙찰가율 | 매각기일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천동 | 2025타경4990 | 768,000,000원 | - | - | 2026년 9월 23일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 2026타경1678 | 95,000,000원 | - | - | 2026년 9월 23일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륵동 | 2024타경87714 | 5,615,652,900원 | - | - | 2026년 9월 23일 |
회차별 이력
| 회차 | 기일 | 종류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장소 |
|---|---|---|---|---|---|
| 1 | 2026년 7월 3일 09:55 | 매각기일 | 912,000,000원 | 유찰 | 입찰법정 |
| 2 | 2026년 8월 12일 09:55 | 매각기일 | 638,400,000원 | 유찰 | 입찰법정 |
| 3 | 2026년 9월 23일 09:55 | 매각기일 | 510,720,000원 | 유찰 | 입찰법정 |
| 3 | 2026년 9월 23일 09:55 | 매각기일 | 510,720,000원 | - | 입찰법정 |
| 4 | 2026년 9월 30일 16:00 | 매각결정기일 | - | -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실 |
| 4 | 2026년 11월 4일 09:55 | 매각기일 | 408,576,000원 | - | 입찰법정 |
| 5 | 2026년 11월 11일 16:00 | 매각결정기일 | - | -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실 |
등기부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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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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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 요약
1페이지
광 주 지 방 법 원 매각물건명세서 매각 작성 담임법관 2025타경34353 부동산임의경매 1 2026. 5. 6. 조길호 전자서명완료 물건번호 일자 (사법보좌관) 및 감정평가액 최선순위 별지 기재와 같음 2025. 2. 20. 근저당권 배당요구종기 2026. 2. 2. 각가격의 표시 설정 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 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배당 점유정보출처 점유의 임대차기간 보 증 금 차 임 류지변경신고) 확정일자 요구여부 부분 구 분 권 원 (점유기간) 일자·사업자등 (배당요구일자) 록 신청일자 건물 주거 등기사항 전유부분 주택 28,000,000 2025.05.13. 2025.05.13. 전부증명서 전부 임차권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 하단 원본 링크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2페이지
부동산의 표시 2025타경34353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434-2, 434-3 다세대주택 제104동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눌재로 261-1(서창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다세대주택 1층 68.55㎡ 2층 58.79㎡ 3층 47.19㎡ 지1층 16.87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31.1031㎡ 2층 26.3281㎡ 3층 20.6206㎡ 지1층 6.945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434-2 대 2686.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686.6분의 158.135 --------------------------------------------------- 감정평가액 912,000,000 ---------------------------------------------------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 1회 2026.07.03 912,000,000 91,200,000 2회 2026.08.12 638,400,000 63,840,000 3회 2026.09.23 510,720,000 51,072,000 4회 2026.11.04 408,576,000 40,857,600 --------------------------------------------------- - 본건 소재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 되어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실 조회 회신 참조) ---------------------------------------------------
3페이지
사 실 조 회 의 견 서 사건번호 2025타경34353 부동산임의경매 서구 눌재로 261-1(서창동 434-2, 434-3)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2025. 9. 5. - 1층 무단 증축(컨테이너/다세대주택 18㎡), 옹벽 무단 설치(시멘트블록/다세대주택 2,762.16㎡) ※ 시정명령 내용은 전자소송포털(www.ecfs.scourt.go.kr)을 통해 별도 회신 향후 무단건축물의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가능 여부 ○ 컨테이너(해체)와 옹벽(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한 서류접수 시 판단 가능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별도의 허가(신고) 필요 ※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등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위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그 액수 및 차후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액수 ○ 이행강제금 부과 기록 없음. 위반사항 미시정시 추후 부과 예정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원상복구) 전까지 부과. 2026. 4. 30. 광주지방법원 귀중
4페이지
여기는 착한도시 서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신 김용석 귀하(우 62077광주광역시 서구 눌재로 261-1, 104동 101호 (서창동, 서 창동 434-2, 3 다세대주택) ) 경유) 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한명ㅇ 외 4명) . 귀하께서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서구 서창동 434-2번지 건축물에 건축법령 위반사항이 있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하오니 2025.10.10.까지 시정하시기 바라며, 시정 후 건축과(☎062-360-7462 )로 연락 주시면 현장 확인 후 시정 처리하겠습니다. . 건축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해체 등)하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및 위반사항 미시정시 처분사항 ] ①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사실 등재 ②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위반건축물을 이용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등록 등의 제한 ※ 주요 제한 사례 : 영업신고(음식점,당구장,제과점 등), 영업허가(단란·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등 - 이행강제금 부과(위반면적·용도·구조 등에 따라 산정, 시정시 까지 매년 2회 이내 부과) ※ 위반건축물을 해체·멸실하려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해체 관련 문의 : 사고수습지원과 ☏ 062-360-7459) 시정명령(행정처분) 내용 대 지 위 치 건축주 위 반 사 항 시정할 내용 한명옥 김기표 김용석, 광주광역시 서구 주식회사 □ 건축법 제14조 및 제83조 위반 서창동 434-2번지 코람코 - 1층 무단증축(컨테이너/다세대주택 18㎡) 원상복구 자산신탁, - 옹벽 무단설치(시멘트블록/다세대주택 2,762.1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끝. 문서관리카드 건축과-22709 1/2
5페이지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전결 2025. 9. 5. 무관 신환희 건축지도팀장 박석일 건축과장 한경희 협조자 시행 건축과-22709 (2025. 9. 5.) 접수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농성동) / http://www.seogu.gwangju.kr 전화번호 062-360-7462 팩스번호 062-360-7463 / [email protected] / 비공개(6) "모두가 함께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받는 서구의 첫걸음" 문서관리카드 건축과-227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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