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소하천구역 저촉

인수·소멸 문제가 아니라, 그 땅 위에 뭘 지을 수 있는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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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유의사항”에 “하천구역 저촉” 배지가 뜨거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에 “일부 하천구역에 저촉됨(감안평가)” 또는 “소하천예정지에 저촉됨”처럼 적혀 있는 걸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은 국가·시도, 지방하천은 시·도, 소하천은 시·군·구)이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토지라는 뜻입니다(하천법 제2조·제10조, 소하천은 하천법이 아니라 별도의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조의3이 적용됩니다). 이건 등기부상 권리의 인수·소멸 문제가 아니라 이 땅 위에 뭘 할 수 있는가를 제한하는 공적 규제입니다 — 토지점용·굴착·시설물 설치·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하천법 제33조).

✅ 그래서 확인할 것 — 저촉되는 부분이 토지 전체인지 일부인지(일괄매각이면 목록 번호별로 확인), 저촉 면적이 감정평가에 이미 반영됐는지(보통 “감안평가”로 표시), 공부상 지목이 아직 “하천”으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세요 — 현황이 도로나 대지로 바뀌어 있어도 지목은 자동으로 안 바뀌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자주 걸리는 함정

  • 예전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 있었지만,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23.12.31.로 이미 끝났습니다 —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설령 과거 보상 대상 이던 토지라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매수인이 자동으로 그 청구권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하천구역”과 “소하천구역”은 근거 법률과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어느 쪽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온비드 공매 토지도 하천구역에 저촉될 수 있지만, 온비드는 이 사이트의 “유의사항” 배지가 쓰는 자유서술 비고 필드 자체가 없어 자동으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 이 사이트의 토지이용계획 임베드로 직접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하천법 제10조 · 하천법 제33조 · 소하천정비법 제2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