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 여러 목록이 하나의 입찰 단위로 묶입니다

물건번호 하나에 여러 목록(토지·건물·지분 등)이 함께 묶여, 그중 하나만 골라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유의사항”에 “일괄매각”이라는 문구가 있고, 뒤이어 “목록 2,3,5,6은...”처럼 목록 번호가 여러 개 나열돼 있는 걸 봤다면(이 사이트가 이 조건을 감지하면 ⚠️ 배지로 알려줍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법원이 여러 부동산(또는 토지와 그 위 건물, 여러 공유지분 등)을 위치·형태·이용관계가 밀접하다고 판단해 하나의 매각 단위로 묶어 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98조). 이 사이트에 등록된 사례를 보면, 같은 물건번호의 비고에 그 안에 포함된 목록들(예: “목록 2,3,5,6”)이 함께 나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 목록 전부가 그 물건번호 하나의 낙찰 대상이라, 일부만 골라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비고에 열거된 목록(토지·건물·지분 등) 전부를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 요약·면적 정보가 대표 소재지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필지·지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도 묶인 전체에 대한 가격이지, 목록 하나만의 가격이 아닙니다.

자주 걸리는 함정

  • 소재지·면적이 대표 물건 하나만 표시돼 보여도, 비고에 열거된 목록 번호 전부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그중 일부만 갖고 싶다는 목적으로 입찰하면 안 됩니다.
  •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만으로 모든 채권을 변제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매각하지 않지만, 토지와 그 위 건물을 묶어 파는 경우나 나눠 팔면 경제적 효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전부 묶어 매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1조) — “일부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전부 묶였지”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드물게는 묶이는 단위가 물건번호 하나를 넘어,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까지 함께 일괄매각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일입찰표에 물건번호를 적을 때도 실수가 잦은 지점이니(위 “입찰 준비” 글 참고),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물건번호 비고도 함께 훑어보고 이 물건과 묶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온비드 공매에도 비슷한 제도(일괄공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가 있지만, 이 사이트는 아직 공매 물건의 비고 원문을 수집하지 않아 공매 쪽에는 이 배지가 뜨지 않습니다 — 공매 물건이 여러 목록으로 묶여 있는지는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98조 · 민사집행법 제101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