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 여러 목록이 하나의 입찰 단위로 묶입니다
물건번호 하나에 여러 목록(토지·건물·지분 등)이 함께 묶여, 그중 하나만 골라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중급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유의사항”에 “일괄매각”이라는 문구가 있고, 뒤이어 “목록 2,3,5,6은...”처럼 목록 번호가 여러 개 나열돼 있는 걸 봤다면(이 사이트가 이 조건을 감지하면 ⚠️ 배지로 알려줍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법원이 여러 부동산(또는 토지와 그 위 건물, 여러 공유지분 등)을 위치·형태·이용관계가 밀접하다고 판단해 하나의 매각 단위로 묶어 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98조). 이 사이트에 등록된 사례를 보면, 같은 물건번호의 비고에 그 안에 포함된 목록들(예: “목록 2,3,5,6”)이 함께 나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 목록 전부가 그 물건번호 하나의 낙찰 대상이라, 일부만 골라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비고에 열거된 목록(토지·건물·지분 등) 전부를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 요약·면적 정보가 대표 소재지 하나만 보여줄 수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필지·지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도 묶인 전체에 대한 가격이지, 목록 하나만의 가격이 아닙니다.
자주 걸리는 함정
- 소재지·면적이 대표 물건 하나만 표시돼 보여도, 비고에 열거된 목록 번호 전부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그중 일부만 갖고 싶다는 목적으로 입찰하면 안 됩니다.
-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만으로 모든 채권을 변제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매각하지 않지만, 토지와 그 위 건물을 묶어 파는 경우나 나눠 팔면 경제적 효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는 예외로 전부 묶어 매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1조) — “일부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전부 묶였지”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드물게는 묶이는 단위가 물건번호 하나를 넘어,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까지 함께 일괄매각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일입찰표에 물건번호를 적을 때도 실수가 잦은 지점이니(위 “입찰 준비” 글 참고),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물건번호 비고도 함께 훑어보고 이 물건과 묶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온비드 공매에도 비슷한 제도(일괄공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가 있지만, 이 사이트는 아직 공매 물건의 비고 원문을 수집하지 않아 공매 쪽에는 이 배지가 뜨지 않습니다 — 공매 물건이 여러 목록으로 묶여 있는지는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