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납 재매각

이전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매각하는 물건 — 매수신청보증금이 평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 재매각” 배지가 뜨거나, “회차별 이력” 표의 결과 칸에 “미납”이 적혀 있는 걸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미납”은 유찰(아무도 응찰하지 않음)과 다릅니다 — 이전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있었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매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 그래서 확인할 것 — 재매각 사건은 법원이 매수신청보증금을 통상(최저매각가격의 10%)보다 높게(예: 20~30%) 정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 다만 정확한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입찰 전 그 사건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매수신청보증금 비율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평소처럼 10%만 준비하면 보증금 부족으로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전 낙찰자가 왜 대금을 못 냈는지(권리상 하자를 나중에 발견했는지, 단순 자금조달 실패인지)는 공개된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추측으로 안전/위험을 단정하지 마세요.
  • 이전 낙찰자가 보증금을 몰수당했다는 사실이 이 물건 자체의 하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138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