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납 재매각
이전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매각하는 물건 — 매수신청보증금이 평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중급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 재매각” 배지가 뜨거나, “회차별 이력” 표의 결과 칸에 “미납”이 적혀 있는 걸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미납”은 유찰(아무도 응찰하지 않음)과 다릅니다 — 이전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있었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매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 그래서 확인할 것 — 재매각 사건은 법원이 매수신청보증금을 통상(최저매각가격의 10%)보다 높게(예: 20~30%) 정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 다만 정확한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입찰 전 그 사건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매수신청보증금 비율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평소처럼 10%만 준비하면 보증금 부족으로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전 낙찰자가 왜 대금을 못 냈는지(권리상 하자를 나중에 발견했는지, 단순 자금조달 실패인지)는 공개된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추측으로 안전/위험을 단정하지 마세요.
- 이전 낙찰자가 보증금을 몰수당했다는 사실이 이 물건 자체의 하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