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매각조건 — 매수신청보증금이 10%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별로 매수신청보증금 비율을 10%보다 높게(20~30% 등) 따로 정해둔 경우입니다 — 재매각이 아니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문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비고에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처럼 평소(10%)보다 높은 비율이 적혀 있는 걸 봤다면 — 재매각이 아닌 사건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이 사이트가 이 조건을 감지하면 ⚠️ 배지로 알려줍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매수신청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지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위 “대금 미납 재매각” 글처럼 재매각 사건에서 흔히 쓰이지만, 그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법원이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일반 매각에도 적용할 수 있고, 왜 상향됐는지는 비고에 설명이 안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분의 1이 아닌 비율로 정하려면 법원이 그 내용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고(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그 결정된 비율이 매각기일 공고에 반영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입찰 전 이 사건의 실제 매수신청보증금 비율을 공고·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비율로 정확한 금액을 준비하세요. 평소 습관대로 10%만 준비하면 보증금 부족으로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자주 걸리는 함정
- 보증금은 단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입니다 — 실제로 20원 부족한 보증을 낸 입찰이 무효 처리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마911 결정). “거의 맞췄으니 괜찮겠지”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 입찰표 제출 후에는 보증금을 추가로 채워 넣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입찰 내용 변경 금지, 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 반드시 제출 전에 정확한 금액을 준비하세요.
- “특별매각조건”이라는 말 자체는 보증금 비율 상향 외에 다른 조건(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건 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 비고 전체를 읽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