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주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다면
공식 등록된 용도와 실제 쓰임이 다르면 위반건축물일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새 소유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급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건축물대장” 섹션의 주용도(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와 “감정평가 요약”의 실제 이용현황 서술(예: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원룸으로 이용 중”)이 서로 다르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건축물대장은 지자체에 공식 등록된 용도이고,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무단 용도변경(위반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80조) —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이 사이트는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개 API가 없습니다) — 관할 구청·시청 건축과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무료로 직접 확인하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시정되지 않은 위반사항이 남아 있으면 현재 소유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 소유자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건축법 제80조 제2항).
- 감정평가서의 이용현황 서술은 현장조사 당시 상태를 적은 것일 뿐, 그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가·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전환”)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 저렴해 보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는 감정평가 요약(이용현황 서술)이 없어 이 비교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주용도와 실제 현장 확인 결과를 직접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