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주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다면

공식 등록된 용도와 실제 쓰임이 다르면 위반건축물일 수 있고, 이행강제금이 새 소유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건축물대장” 섹션의 주용도(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와 “감정평가 요약”의 실제 이용현황 서술(예: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원룸으로 이용 중”)이 서로 다르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건축물대장은 지자체에 공식 등록된 용도이고,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무단 용도변경(위반건축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80조) —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이 사이트는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개 API가 없습니다) — 관할 구청·시청 건축과에서 건축물 대장 열람·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무료로 직접 확인하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시정되지 않은 위반사항이 남아 있으면 현재 소유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 소유자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건축법 제80조 제2항).
  • 감정평가서의 이용현황 서술은 현장조사 당시 상태를 적은 것일 뿐, 그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가·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전환”)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 저렴해 보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는 감정평가 요약(이용현황 서술)이 없어 이 비교 자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주용도와 실제 현장 확인 결과를 직접 비교하세요.

근거 법령: 건축법 제80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