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유찰
유찰이 2회 이상 반복돼 가격이 낮아진 물건은, 가격이 낮아진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문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 반복유찰” 배지가 뜬 물건, 또는 유찰횟수가 2회 이상이고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 대비 크게 낮아진 물건을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법원(또는 캠코)이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다시 공고합니다.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르고(통상 20~30% 수준이나, 법원·회차별로 달라서 전국이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법률로 고정된 비율이 아닙니다.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실 자체는 “싸게 나온 기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입찰자들이 피하는 이유(권리상 문제·점유자 인수 부담·수요 부족 지역 등)가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회차별 이력” 표에서 과거 결과(유찰/변경/취소 등)를 직접 확인하고, 유치권·법정지상권·제시외건물 같은 다른 유의사항 배지가 같이 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무 유의사항도 없다면 단순히 그 지역·금액대의 수요가 적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유찰이 많다 = 저평가된 좋은 매물”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 가격이 낮아진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낙찰자가 대금을 못 내 다시 매각하는 경우(재매각)는 유찰과 다른 상황입니다 — 아래 “대금 미납 재매각” 참고.
온비드 공매는 저감 방식·비율이 법원경매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고마다 명시된 다음 회차 예정가격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