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시세(실거래가)는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계산용 기준값이고, 입찰 판단에는 감정가가 시세에 더 가깝습니다.

입문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물건 상세의 “개별공시지가” 섹션에서 이 땅의 공시지가(원/㎡)를 봤는데, 그 값이 감정가로 환산한 가격보다 훨씬 낮아 보여 의아했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표준지)나 시·군·구(개별 토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값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같은 세금 부과 기준으로 쓰입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정 비율(“현실화율”) 만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어, 통상 시세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입찰 판단에는 공시지가보다 이 사이트가 보여주는 감정가(법원 감정평가사가 산정, 시세에 더 가깝게 평가됨)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공시지가는 주로 매수 후 부담할 세금(재산세·종부세·취득세)을 미리 가늠해보는 용도로 참고하면 됩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공시지가가 낮다고 “싸게 평가된 땅”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 공시지가는 애초에 시세보다 낮게 설계된 값이라, 감정가·시세와 직접 비교할 기준이 아닙니다.
  •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만 갱신됩니다 — 최근 거래가 급등·급락한 지역은 공시지가가 현재 시세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