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입찰 준비 — 전자입찰과 입찰보증금

법원경매처럼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 온비드 웹사이트에서 전자입찰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계좌로 납부합니다.

입문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 — 법원경매(기일입찰, 직접 출석)와 달리 온비드 공매는 전자입찰입니다 — 온비드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개인회원은 간편인증도 가능)로 본인인증을 마친 뒤, 물건 상세화면의 “입찰참가” 버튼으로 입찰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인터넷입찰서에는 입찰금액과 (유찰 시 돌려받을) 보증금 환불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공고마다 비율이 다르지만 보통 최저입찰가의 10~20% 수준이고,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 법원경매처럼 당일 현장에서 현금·수표를 봉투에 넣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합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입찰서를 제출했어도 입찰보증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서 제출과 보증금 납부는 별개 단계입니다.
  • 현장 출석이 필요 없다 보니 마감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 입찰 마감일시를 물건 상세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공동인증서 등록·갱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처음 이용한다면 입찰 마감 직전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두세요.

법원경매의 입찰표 작성·보증금 봉투 절차(“입찰 준비” 글 참고)와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 혼동하지 마세요.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