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매 —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경매의 '재매각'에 해당하는 온비드 제도입니다 —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몰취됩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관심 있던 물건이 매각결정 이후 갑자기 다시 입찰 대상으로 공고되거나, 같은 물건이 이전 공고보다 가격이 낮아져 재등장한 걸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위 “대금 미납 재매각”(법원경매)에 해당하는 온비드 제도입니다. 압류재산 공매에서 매수인(낙찰자)이 지정된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하고(국세징수법 제86조) 다시 공매를 진행합니다 — 이를 재공매라 합니다(제87조). 재공매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낮춰 다시 공고하고, 최대 50%까지 낮춰도 팔리지 않으면 새로운 공매예정가격을 다시 정해 재공매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매수인이 냈던 입찰보증금(통상 공매예정가격의 10%)은 돌려받지 못하고 몰취됩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1-0391)은 이를 위약금 성격으로 보아 반환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가8 결정 인용). 경매의 재매각과 마찬가지로, 전 매수인이 왜 대금을 안 냈는지는 공개 정보로 알 수 없으니 추측으로 안전·위험을 단정하지 마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이 내용은 압류재산 공매를 기준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 국유재산·수탁재산· 기타일반재산 등 다른 재산유형에도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위 “공매대상재산 분류” 글 참고). 재공매 여부·조건은 해당 물건의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완납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 이 경우엔 입찰보증금이 반환됩니다.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몰취와 혼동하지 마세요.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징수법 제87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