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매 —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경매의 '재매각'에 해당하는 온비드 제도입니다 —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몰취됩니다.
중급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관심 있던 물건이 매각결정 이후 갑자기 다시 입찰 대상으로 공고되거나, 같은 물건이 이전 공고보다 가격이 낮아져 재등장한 걸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위 “대금 미납 재매각”(법원경매)에 해당하는 온비드 제도입니다. 압류재산 공매에서 매수인(낙찰자)이 지정된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하고(국세징수법 제86조) 다시 공매를 진행합니다 — 이를 재공매라 합니다(제87조). 재공매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낮춰 다시 공고하고, 최대 50%까지 낮춰도 팔리지 않으면 새로운 공매예정가격을 다시 정해 재공매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매수인이 냈던 입찰보증금(통상 공매예정가격의 10%)은 돌려받지 못하고 몰취됩니다 —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11-0391)은 이를 위약금 성격으로 보아 반환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가8 결정 인용). 경매의 재매각과 마찬가지로, 전 매수인이 왜 대금을 안 냈는지는 공개 정보로 알 수 없으니 추측으로 안전·위험을 단정하지 마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이 내용은 압류재산 공매를 기준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 국유재산·수탁재산· 기타일반재산 등 다른 재산유형에도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위 “공매대상재산 분류” 글 참고). 재공매 여부·조건은 해당 물건의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완납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 이 경우엔 입찰보증금이 반환됩니다.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몰취와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