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낙찰 후 절차 — 대금납부와 등기촉탁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갈 수 없습니다 — 캠코의 등기촉탁을 통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집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 — 낙찰(최고가 매수)되면 매각결정이 나고, 정해진 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기한까지 못 내면 통상 10일 정도 납부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해 다시 통지하고, 그 연장된 기한까지도 못 내면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법원경매의 “재매각”과 비슷한 효과지만 절차 명칭·방식은 다릅니다). 대금을 전부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할 수 없고 캠코(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등기촉탁을 통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집니다(법원경매의 등기촉탁과 비슷한 구조). 등록세·인지대 등 이전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대금을 기한까지 못 내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법원경매와 마찬가지로 몰수 위험을 감안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 법원경매의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걸 다시 기억하세요(“인도인수 책임” 글 참고) — 점유자가 안 비워주면 바로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은 캠코가 진행하지만, 그 전 단계인 취득세 신고·납부 등 세금 관련 의무는 매수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