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낙찰 후 절차 — 대금납부와 등기촉탁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갈 수 없습니다 — 캠코의 등기촉탁을 통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집니다.
중급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 — 낙찰(최고가 매수)되면 매각결정이 나고, 정해진 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기한까지 못 내면 통상 10일 정도 납부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해 다시 통지하고, 그 연장된 기한까지도 못 내면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법원경매의 “재매각”과 비슷한 효과지만 절차 명칭·방식은 다릅니다). 대금을 전부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할 수 없고 캠코(한국자산관리 공사)의 등기촉탁을 통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집니다(법원경매의 등기촉탁과 비슷한 구조). 등록세·인지대 등 이전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대금을 기한까지 못 내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법원경매와 마찬가지로 몰수 위험을 감안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 법원경매의 인도명령 제도가 없다는 걸 다시 기억하세요(“인도인수 책임” 글 참고) — 점유자가 안 비워주면 바로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은 캠코가 진행하지만, 그 전 단계인 취득세 신고·납부 등 세금 관련 의무는 매수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