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매수신고 —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못 내면

내 입찰가격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았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문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위 “입찰 준비” 글대로 입찰표를 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했다면 — 보통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끝나지만, 내 입찰가격이 꽤 높았다면 돌아가기 전에 생각해볼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민사집행법 제114조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중에 대금을 안 내면(대금미납 — “대금 미납 재매각” 글 참고)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해달라고 매각기일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찰가격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만 신고 자격이 생깁니다(제114조 제2항).

✅ 그래서 확인할 것 —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이 되는지는 집행관이 매각기일 현장에서 개찰 직후 안내해줍니다 — 자격이 안 되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니 미리 계산해볼 필요는 없고, 현장 안내를 기다리면 됩니다. 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내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묶인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 위 “낙찰 후 절차” 글대로 확정까지 2주, 대금지급기한까지 다시 1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차순위매수신고를 안 하면 입찰에서 떨어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습니다 — 신고는 “내 돈을 계속 묶어두고 기회를 기다리는” 선택 이라는 걸 알고 결정하세요.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국 대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하면 차순위매수신고는 아무 효력이 없어지고, 그때서야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온비드 공매의 전자입찰 방식은 이 제도와 다르게 운영됩니다 — 공매 전용 절차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114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