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지상권과 말소동의서
법정지상권과 달리, 등기된 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인수·소멸을 판단합니다.
고급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유의사항”에 “사건 기록에 지상권 설정등기 관련 언급이 있습니다” 배지가 뜨거나, 사건 기록에 “을구 O번 지상권 설정등기... 지상권자인 OO농업협동조합이 말소동의서를 제출함”처럼 적혀 있는 걸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이건 위 “법정지상권”(법이 자동으로 인정하는 권리)과 다릅니다 — 당사자가 직접 등기한 지상권입니다(흔히 담보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저당권과 함께 설정하는 “담보지상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된 지상권은 다른 등기된 권리와 마찬가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됐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중에 등기됐으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그래서 확인할 것 — 사건 기록에 지상권자가 말소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언급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선순위라도 지상권자 스스로 소멸에 동의했다면 그 지상권은 인수 대상에서 빠지고 매각으로 소멸 처리됩니다. 동의서 제출 여부·등기일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지상권”이라는 단어만 보고 위 법정지상권과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 법정지상권은 날짜 비교 없이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전혀 다른 성격의 권리입니다.
- 말소동의서가 제출돼 있어도, 실제로 말소 처리가 완료됐는지(등기부에서 실제로 지워졌는지)는 소유권 이전 후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