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지상권과 말소동의서

법정지상권과 달리, 등기된 지상권은 말소기준권리와 날짜를 비교해 인수·소멸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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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유의사항”에 “사건 기록에 지상권 설정등기 관련 언급이 있습니다” 배지가 뜨거나, 사건 기록에 “을구 O번 지상권 설정등기... 지상권자인 OO농업협동조합이 말소동의서를 제출함”처럼 적혀 있는 걸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이건 위 “법정지상권”(법이 자동으로 인정하는 권리)과 다릅니다 — 당사자가 직접 등기한 지상권입니다(흔히 담보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저당권과 함께 설정하는 “담보지상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된 지상권은 다른 등기된 권리와 마찬가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됐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중에 등기됐으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그래서 확인할 것 — 사건 기록에 지상권자가 말소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언급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선순위라도 지상권자 스스로 소멸에 동의했다면 그 지상권은 인수 대상에서 빠지고 매각으로 소멸 처리됩니다. 동의서 제출 여부·등기일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지상권”이라는 단어만 보고 위 법정지상권과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 법정지상권은 날짜 비교 없이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전혀 다른 성격의 권리입니다.
  • 말소동의서가 제출돼 있어도, 실제로 말소 처리가 완료됐는지(등기부에서 실제로 지워졌는지)는 소유권 이전 후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