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유지분) 매각
물건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입니다 — 기존 공유자가 같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급🔍 이런 걸 봤다면 — “유의사항”에 “사건 기록에 지분(공유지분) 매각 관련 언급이 있습니다” 배지가 떠 있거나, 검색 필터의 “지분(만) 매각”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물건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 지분만 매각 대상이라, 낙찰받아도 그 물건을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공유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 최고가로 낙찰돼도 그 공유자가 매각 기일에 “같은 가격에 내가 사겠다”고 신고하면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입찰 전에 이 사건이 “지분만” 파는 경매인지, 공유물 전체를 처분해 돈으로 나누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 경우 지분이 아니라 물건 전체가 매각되어 우선매수권 문제가 없음)인지 사건명·물건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 둘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최고가로 입찰해도 현장에서 우선매수신고가 들어오면 낙찰이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감안하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경매신청을 한 당해 공유자 본인은 우선매수권을 쓸 수 없습니다.
- 여러 공유자가 동시에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됩니다.
- 일괄매각(여러 물건이 한 사건번호로 묶인 경우) 사건에서 그 중 한 물건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물건들까지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13.자 2005마1078 결정) — 자신의 지분이 있는 그 물건에 한해서만 권리가 있습니다.
- 지분만 낙찰받으면 나머지 공유자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사용·처분이 묶일 수 있어, 별도의 공유물분할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에도 지분(만) 매각 물건이 있습니다(검색 필터의 “지분(만) 매각 여부” 참고). 위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은 법원경매 절차 조문이라 공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공매(압류재산)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별도의 공유자·배우자 우선매수권 제도가 있습니다 —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라는 점만 유의하세요(“공매대상재산 분류” 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