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 이사 간 임차인의 권리 보전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그 전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급🔍 이런 걸 봤다면 — “유의사항”에 “사건 기록에 임차권등기 관련 언급이 있습니다” 배지가 뜨거나, 사건 기록에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적혀 있는 걸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이미 이사를 갔거나 갈 예정인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등기해둔 상태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통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원칙(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글 참고)의 예외로,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이사를 가도 그 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의 등기일자가 아니라, 그 임차인이 원래 전입·점유로 대항력을 취득했던 시점(전입일자)을 확인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인지 비교하세요(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글과 같은 논리) — 등기일자가 아니라 원래 대항력 취득 시점이 기준입니다. “말소 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는 기록이 있어도, 실제로 등기부에서 그 임차권등기가 지워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확약서는 당사자 간 약속일 뿐, 등기 말소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그 즉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건 아닙니다 — 실제 말소 여부는 등기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 등기 순서가 실제로 보호받는 순서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주택·상가임대차 양쪽에 다 있지만, “유의사항” 배지는 item_remark(법원경매 전용 데이터)에서만 감지되므로 이 사이트에서는 경매 물건에만 자동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