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준비 — 입찰표 작성과 매수신청보증금
입찰표는 제출 후 취소·변경이 안 됩니다 — 작은 기재 오류가 입찰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문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 — 물건 상세페이지의 매각기일·최저매각가를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매각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입찰해야 합니다(기일입찰 방식 — 이 사이트가 다루는 법원경매는 거의 전부 이 방식입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기일입찰표에는 사건번호·물건번호(일괄매각이면 꼭 확인)·입찰자 성명·주소·입찰가격·매수신청보증금액을 적습니다. 매수신청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 가격의 10%(재매각 사건은 더 높을 수 있음 — “대금 미납 재매각” 참고)를 흰색 작은 봉투(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어 봉하고, 그 봉투와 입찰표를 다시 황색 큰 봉투(기일입찰봉투)에 함께 넣어 입찰함에 제출합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입찰표는 제출 후 취소·변경·교환이 전혀 안 됩니다 — 입찰가격을 잘못 적거나 사건번호·물건번호를 틀리면 그대로 개찰에서 제외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하세요.
- 일괄매각(여러 물건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묶인 경우) 사건은 물건번호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기 쉽습니다 — 이 사이트의 물건 상세페이지에 적힌 물건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주소도 함께 적어야 하고,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당일 준비물은 법원마다 세부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세요.
- 가족·동업자 등 여러 명이 함께 입찰(공동입찰)하려면 공동입찰신고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 지분 표시를 빠뜨리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는 전자입찰(인터넷) 방식이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종이 입찰표를 쓰는 이 절차와 다릅니다 — 공매 전용 입찰 준비 안내는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