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준비 — 입찰표 작성과 매수신청보증금

입찰표는 제출 후 취소·변경이 안 됩니다 — 작은 기재 오류가 입찰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문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 — 물건 상세페이지의 매각기일·최저매각가를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매각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입찰해야 합니다(기일입찰 방식 — 이 사이트가 다루는 법원경매는 거의 전부 이 방식입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기일입찰표에는 사건번호·물건번호(일괄매각이면 꼭 확인)·입찰자 성명·주소·입찰가격·매수신청보증금액을 적습니다. 매수신청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 가격의 10%(재매각 사건은 더 높을 수 있음 — “대금 미납 재매각” 참고)를 흰색 작은 봉투(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어 봉하고, 그 봉투와 입찰표를 다시 황색 큰 봉투(기일입찰봉투)에 함께 넣어 입찰함에 제출합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입찰표는 제출 후 취소·변경·교환이 전혀 안 됩니다 — 입찰가격을 잘못 적거나 사건번호·물건번호를 틀리면 그대로 개찰에서 제외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하세요.
  • 일괄매각(여러 물건이 하나의 사건번호로 묶인 경우) 사건은 물건번호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기 쉽습니다 — 이 사이트의 물건 상세페이지에 적힌 물건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주소도 함께 적어야 하고,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당일 준비물은 법원마다 세부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세요.
  • 가족·동업자 등 여러 명이 함께 입찰(공동입찰)하려면 공동입찰신고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 지분 표시를 빠뜨리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는 전자입찰(인터넷) 방식이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종이 입찰표를 쓰는 이 절차와 다릅니다 — 공매 전용 입찰 준비 안내는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62조 · 민사집행법 제113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