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 경매 참가자만의 특례 열람

등기부는 소유자만 알려줍니다 — 실제 전입자가 누구인지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 — 위 “등기부등본 스스로 확인하는 법” 글로 등기부를 확인해도, 등기부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알려줄 뿐 “실제로 그 집에 전입해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 그래서 전입세대확인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일반인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못 떼지만, 경매 참가자는 경매 일시·물건 소재지가 적힌 공고문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돼 열람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의2) —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안 되고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열람 300원/교부 400~500원(2026-10-08 확인 기준, 바뀔 수 있음).

⚠️ 자주 놓치는 것

  • 경매 참가자가 열람하면 성명이 일부만 표시됩니다 — 본인(세대원)이 직접 떼는 것과 다르게 전체 공개는 아닙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현황은 법원 집행관의 현장조사 기반 요약이라, 실제 전입자 전원을 다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 전산 원본이라 더 권위 있는 자료이니, 입찰 전 직접 대조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