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언급

감정평가서에 전세권 등기 언급이 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는 별개의 인수 위험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감정평가 요약”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세권 설정”처럼 전세권 등기를 언급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를 감지하면 그 섹션 위에 ⚠️ 배지로 알려줍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전세권은 전세금을 담보로 등기부에 직접 등기하는 물권으로,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완전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민사집행법 제88조)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이 사이트는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니(정책적 보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전세권 등기일자와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비교하고,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는 법원 경매계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선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인수”로 단정하기 쉽지만, 전세권자 본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선순위라도 소멸합니다 — 날짜 비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배당요구 여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 한 사람이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어, 둘을 혼동해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