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언급
감정평가서에 전세권 등기 언급이 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는 별개의 인수 위험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급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감정평가 요약”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세권 설정”처럼 전세권 등기를 언급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를 감지하면 그 섹션 위에 ⚠️ 배지로 알려줍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전세권은 전세금을 담보로 등기부에 직접 등기하는 물권으로,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완전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민사집행법 제88조)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이 사이트는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니(정책적 보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전세권 등기일자와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비교하고, 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는 법원 경매계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선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인수”로 단정하기 쉽지만, 전세권자 본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선순위라도 소멸합니다 — 날짜 비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배당요구 여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 한 사람이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수도 있어, 둘을 혼동해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