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외건물

공적 서류에는 없지만 법원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발견한 건물 —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건마다 다릅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유의사항”에 “사건 기록에 매각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건물(제시외 건물) 언급이 있습니다” 배지가 떠 있습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에는 없지만, 법원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발견한 건물(증축·무허가 건물 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원래 건물에 붙은 부속물(부합물·종물)로 보면 저당권 효력이 미쳐 함께 매각되고(민법 제358조), 독립된 별개 건물로 보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 소유자 몫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제시외”라는 말만 보고 포함·제외 여부를 짐작하지 말고, 감정평가 요약·매각물건명세서에 그 건물이 실제로 평가액에 포함돼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포함돼 있으면 낙찰가에 그 값이 이미 들어있다는 뜻이고, 제외돼 있으면 낙찰 후에도 그 건물은 타인 소유로 남아 별도의 명도·철거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제시외”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위험하다거나 무조건 포함 안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포함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매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건물이 있으면 위 “법정지상권” 문제도 함께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은 법원경매 매각물건명세서 실무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58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