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낙찰 후 등기부의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소멸) 어떤 권리를 떠안는지(인수) 가르는 기준.

입문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물건 상세의 “매각물건명세서 요약”에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3.15.(근저당권)”처럼 날짜+권리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 조건을 실제로 감지하면 그 섹션 옆에 ⚠️ 배지가 함께 뜹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그 날짜가 바로 말소기준권리 날짜입니다. 등기부에 있는 저당권·근저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접수된 것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그 날짜를 이미 찾아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요약해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3항이 이 기준으로 저당권·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의 소멸을 정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이 날짜보다 먼저 등기·전입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중에 등기·전입된 권리는 매각과 함께 소멸합니다. 이 사이트는 등기부 원본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니(정책적 보류), 매각물건명세서의 이 날짜를 기준점으로 삼아 임차인현황의 전입일자 등 다른 날짜들과 직접 비교하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전세권은 선순위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예외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 유치권은 이 날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 날짜가 늦어도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아래 “유치권” 참고).
  • “최선순위 설정일자”에 적힌 권리가 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압류·담보가등기일 수도 있습니다 — 종류와 무관하게 날짜만 비교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법원경매(민사집행법)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비드 공매는 국세징수법 체계를 따르고,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된 권리라도 소멸시키는 방향(소제주의)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등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 공매 고유의 권리분석은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91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