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절차 — 대금 납부와 인도명령

대금 납부 기한과 인도명령 신청 기한, 둘 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 — 낙찰(최고가매수신고)됐다고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기한(통상 1개월 이내)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그 사이에 — 매각기일로부터 보통 1주일 이내에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잡히고 (민사집행법 제109조), 그 결정이 고지된 뒤 다시 1주일 동안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해서(제130조 제3항) 근거 없는 항고가 흔하진 않지만, 이 기간이 지나야 매각허가결정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즉 낙찰 당일이 아니라 보통 2주 정도 지나야 대금지급기한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대금을 완납하면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해줍니다. 전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 신청 후 보통 2주~1개월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오고, 그래도 안 비워주면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강제로 명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인도명령 신청 기한(6개월)을 놓치면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은 인도명령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듭니다.
  • 대금을 기한까지 못 내면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당하고 법원이 재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위 “대금 미납 재매각” 글이 바로 이 상황을 다룹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반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글 참고).

온비드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 “인도인수책임” 글 참고.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142조 · 민사집행법 제136조 · 민사집행법 제109조 · 민사집행법 제129·130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