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절차 — 대금 납부와 인도명령
대금 납부 기한과 인도명령 신청 기한, 둘 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급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 — 낙찰(최고가매수신고)됐다고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하는 대금지급기한(통상 1개월 이내)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그 사이에 — 매각기일로부터 보통 1주일 이내에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잡히고 (민사집행법 제109조), 그 결정이 고지된 뒤 다시 1주일 동안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해서(제130조 제3항) 근거 없는 항고가 흔하진 않지만, 이 기간이 지나야 매각허가결정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즉 낙찰 당일이 아니라 보통 2주 정도 지나야 대금지급기한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대금을 완납하면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고,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해줍니다. 전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 신청 후 보통 2주~1개월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오고, 그래도 안 비워주면 그 결정으로 강제집행(강제로 명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인도명령 신청 기한(6개월)을 놓치면 인도명령 대신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은 인도명령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듭니다.
- 대금을 기한까지 못 내면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당하고 법원이 재매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위 “대금 미납 재매각” 글이 바로 이 상황을 다룹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반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글 참고).
온비드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 “인도인수책임” 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