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 순위와 무관하게 먼저 받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그 금액만큼은 먼저 변제받습니다.
고급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임차인현황 표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꽤 적어 보이는데, 확정일자를 말소기준권리(저당권 등)보다 늦게 받았는데도 매각물건명세서에 “소액 임차인”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걸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이 시행령이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확정일자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저당권자 등)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줍니다 —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그 금액만큼은 먼저 받는다는 뜻입니다(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다만 이 보호도 대항력 요건(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글의 전입+점유,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갖춰야만 적용됩니다 —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소액임차인이어도 최우선변제를 못 받습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액은 지역(서울/과밀 억제권역/광역시 등)별로 다르고 시행령 개정이 잦아, 이 글에 구체적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해당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현황 표의 전입일자·보증금과 대조해보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으면 최우선변제 총액에 한도(주택가액의 1/2, 상가는 임대건물가액의 1/3)가 있어, 각 임차인이 법정 한도 전액을 다 못 받고 비율대로 나눠 받을(안분배당)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끼리는 전입일자·확정일자 순위와 무관하게 전부 동순위로 취급됩니다 —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받는다”는 원칙이 소액임차인 사이에서는 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