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스스로 확인하는 법
이 사이트는 등기부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직접 열람·발급받는 법을 알아두세요.
입문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 — 이 사이트의 여러 글(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등기·가처분, 등기된 지상권 등)이 “등기부등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안내하는데, 이 사이트는 등기부 데이터 자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타인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리스크 때문의 정책적 결정) — 그래서 직접 열람하는 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주소나 고유 번호로 조회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화면 조회용, 2026-10-08 확인 기준 700원)하거나 발급(출력·제출용, 1,000원)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소유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정보라, 입찰 전에 미리 떼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표제부(부동산 개요)·갑구(소유권 관련 — 소유자·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을구(소유권 이외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자주 놓치는 것
- 기본 발급은 현재 유효한 권리만 나옵니다 — 과거에 소멸(말소)된 권리까지 보려면 발급 시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세요(말소된 항목은 선이 그어져 표시됩니다).
- 말소기준권리와 날짜를 비교할 땐 갑구·을구를 가리지 않고 전체 등기 순서를 봐야 합니다 — 위 “말소기준권리” 글이 말하는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는 갑구·을구 중 어느 쪽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