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스스로 확인하는 법

이 사이트는 등기부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직접 열람·발급받는 법을 알아두세요.

입문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에서 — 이 사이트의 여러 글(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등기·가처분, 등기된 지상권 등)이 “등기부등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안내하는데, 이 사이트는 등기부 데이터 자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타인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는 리스크 때문의 정책적 결정) — 그래서 직접 열람하는 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주소나 고유 번호로 조회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화면 조회용, 2026-10-08 확인 기준 700원)하거나 발급(출력·제출용, 1,000원)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소유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정보라, 입찰 전에 미리 떼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표제부(부동산 개요)·갑구(소유권 관련 — 소유자·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을구(소유권 이외 권리 —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자주 놓치는 것

  • 기본 발급은 현재 유효한 권리만 나옵니다 — 과거에 소멸(말소)된 권리까지 보려면 발급 시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세요(말소된 항목은 선이 그어져 표시됩니다).
  • 말소기준권리와 날짜를 비교할 땐 갑구·을구를 가리지 않고 전체 등기 순서를 봐야 합니다 — 위 “말소기준권리” 글이 말하는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는 갑구·을구 중 어느 쪽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