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상재산 분류 — 압류재산과 수탁재산은 인도책임이 다릅니다

같은 "공매"여도 재산종류에 따라 근거 법률과 명도 책임 소재가 다릅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물건 상세의 재산종류(구분) 항목에 “압류재산”/ “국유재산”/“수탁재산”/“유입자산” 중 하나가 적혀 있는 걸 봤다면.

💡 그게 무슨 뜻인가 — 네 분류는 매각 사유와 근거 법률이 전부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파는 압류재산(국세징수법), 국가가 쓰지 않게 된 재산을 파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금융기관 등이 매각을 캠코에 위임한 수탁재산, 캠코가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직접 취득한 유입자산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인도인수책임(위 “인도인수책임” 글 참고) 소재입니다 — 압류재산은 점유자를 내보내는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탁재산은 매각을 위임한 기관(매도자)이 명도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권리관계가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입찰 전 재산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압류재산이면 “인도 인수책임” 글을 반드시 같이 읽어보고, 수탁재산이면 명도 책임 소재를 공고문에서 직접 재확인하세요. 압류재산이면서 지분(공유지분) 매각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79조에 따라 기존 공유자나 체납자의 배우자가 매각결정 전까지 공매보증을 내고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경매의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과 비슷한 효과지만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네 분류 전부에 “인도책임은 항상 매수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수탁재산은 매도자가 명도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9조 우선매수권은 압류재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국유재산· 수탁재산·유입자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분류들에 동일한 제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유재산·유입자산의 인도책임 소재는 물건마다 다를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65·66조 · 국세징수법 제79조 · 국유재산법 제42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