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수책임

온비드 공매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입문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물건 상세의 “인도인수책임” 항목이 “매수인”/ “매수자”/“낙찰자”로 표시돼 있고, 그 옆에 이 설명 카드가 떠 있습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후 점유자(기존 소유자·임차인 등)를 직접 내보내주지 않고, 점유자와의 명도를 매수인(낙찰자)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법원경매에는 매수인이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는 인도명령 제도(민사집행법 제136조)가 있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는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소유자 본인인지 임차인인지), 사전에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조사하세요. “공고기관”·“없음”·“인수 사항 없음”으로 표시된 물건은 책임 소재가 다르니 함께 비교해보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매수인 책임”이라는 문구만 가볍게 보고 넘기기 쉽지만,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에 수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온비드 공매에는 법원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 제도가 없어, 권리분석도 입찰자가 스스로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