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수책임
온비드 공매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입문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물건 상세의 “인도인수책임” 항목이 “매수인”/ “매수자”/“낙찰자”로 표시돼 있고, 그 옆에 이 설명 카드가 떠 있습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후 점유자(기존 소유자·임차인 등)를 직접 내보내주지 않고, 점유자와의 명도를 매수인(낙찰자)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법원경매에는 매수인이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는 인도명령 제도(민사집행법 제136조)가 있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는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소유자 본인인지 임차인인지), 사전에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조사하세요. “공고기관”·“없음”·“인수 사항 없음”으로 표시된 물건은 책임 소재가 다르니 함께 비교해보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매수인 책임”이라는 문구만 가볍게 보고 넘기기 쉽지만,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에 수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 온비드 공매에는 법원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 제도가 없어, 권리분석도 입찰자가 스스로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