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토지만 매각되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가 그 땅을 계속 쓸 권리를 자동으로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유의사항”에 “사건 기록에 법정지상권 관련 언급이 있습니다” 배지가 떠 있습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토지와 그 위 건물이 원래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저당권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별도 계약 없이도 그 땅을 계속 쓸 권리(법정지상권)를 자동으로 얻습니다(민법 제366조). 즉 토지만 낙찰받아도 그 위 건물을 철거하거나 비워 달라고 할 수 없고, 토지 사용료(지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이 사건이 토지만 매각인지, 토지+건물을 함께 매각하는지 물건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토지+건물을 같은 사람이 함께 낙찰받으면 소유자가 갈라지지 않으니 법정지상권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위험은 토지만 따로 낙찰받을 때 생깁니다.

⚠️ 자주 걸리는 함정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 소유자가 같았어야만 성립합니다 —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건물을 지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설정 당시 소유 관계”는 등기부를 봐야 확인되는데, 이 사이트는 등기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니(정책적 보류) 직접 열람이 꼭 필요합니다.
  • 지료는 당사자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못 받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66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