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차인이 낙찰자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의 기준.

입문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물건 상세의 “매각물건명세서 요약”에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적혀 있고, “임차인현황” 표에도 전입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보입니다. 이 사이트가 이 조건을 감지하면 매각물건명세서 요약 섹션에 ⚠️ 배지로 알려줍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두 날짜를 비교해야 할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갖춘 날이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가 그 나머지를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어 인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임차인현황의 전입일자, 날짜를 숫자로 직접 비교하세요(“비슷하다”가 아니라 몇 월 며칠로).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별개입니다 — 배당 순위(우선변제권)만 정할 뿐 대항력 자체를 바꾸지 않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그 날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저당권 등은 접수 당일 바로 효력이 생겨서, 같은 날 저당권 설정+임차인 전입이 겹치면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하루 더 빠른 셈이 됩니다 — 날짜가 “같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전입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한 명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 이 설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용) 기준이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따라 전입신고 대신 사업자등록이 기준이 됩니다.

법원경매·온비드 공매 둘 다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로 법에 함께 명시돼 있어 이 틀 자체는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마지막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