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공사대금 등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며 버틸 수 있는 권리 — 등기부에 안 나타나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급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물건 목록이나 상세의 “유의사항”에 “사건 기록에 유치권 관련 언급이 있습니다” 배지가 떠 있습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공사대금 등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며 버틸 수 있는 유치권이 이 사건에서 언급됐다는 뜻입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점유라는 사실관계만으로 성립해서, 등기부를 아무리 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말소기준권리” 항목의 날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이라도 다른 권리들과 달리 매각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배지가 떴다고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안 떴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이 사이트는 사건 기록에 그 언급이 있는지만 알려드립니다 —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유치권 “성립 여부” 자체가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점유가 정당했는지, 공사대금과 그 물건 사이에 직접적 관련(견련관계)이 실제로 있는지 등).
- 성립 요건 4가지(①타인 소유 물건 ②실제 점유 ③채권 변제기 경과 ④견련관계)가 전부 있어야 하는데, 사건 기록의 “언급”만으로는 이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온비드 공매에도 매수인의 유치권 인수 원칙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매는 법원경매와 달리 매각물건 명세서 제도 자체가 없어, 권리분석을 입찰자가 스스로 더 꼼꼼히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