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공사대금 등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며 버틸 수 있는 권리 — 등기부에 안 나타나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급
이 가이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설명일 뿐, 특정 물건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거나 안전성을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런 걸 봤다면 — 물건 목록이나 상세의 “유의사항”에 “사건 기록에 유치권 관련 언급이 있습니다” 배지가 떠 있습니다.

💡 그게 무슨 뜻인가 — 공사대금 등을 못 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며 버틸 수 있는 유치권이 이 사건에서 언급됐다는 뜻입니다(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점유라는 사실관계만으로 성립해서, 등기부를 아무리 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말소기준권리” 항목의 날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이라도 다른 권리들과 달리 매각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래서 확인할 것 — 배지가 떴다고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안 떴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이 사이트는 사건 기록에 그 언급이 있는지만 알려드립니다 —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 자주 걸리는 함정

  • 유치권 “성립 여부” 자체가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점유가 정당했는지, 공사대금과 그 물건 사이에 직접적 관련(견련관계)이 실제로 있는지 등).
  • 성립 요건 4가지(①타인 소유 물건 ②실제 점유 ③채권 변제기 경과 ④견련관계)가 전부 있어야 하는데, 사건 기록의 “언급”만으로는 이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온비드 공매에도 매수인의 유치권 인수 원칙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매는 법원경매와 달리 매각물건 명세서 제도 자체가 없어, 권리분석을 입찰자가 스스로 더 꼼꼼히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마지막 확인일: 2026-10-07